교육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관련 경찰 수사 요청
당시 논란에도 “문항 유형·선택지 구성 다르다”며 무대응
당시 논란에도 “문항 유형·선택지 구성 다르다”며 무대응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는데, 여기에 출제된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지문이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1문장을 제외하고 똑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23번 문항에 대해 수능 직후부터 5일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100여 건의 이의 신청이 올라왔다.
평가원 관계자는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비교했을 때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 및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상반기 교육부가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에 똑같은 의혹이 다시 제기되자 돌연 입장을 바꾸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수능이 끝나고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평가원은 교육계와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나섰다.
각 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겸직허가 공무원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만약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 의결 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파면 및 해임까지 가능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