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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선관위, 총선 입후보예정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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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선관위, 총선 입후보예정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부 행위 상시 제한 자료 이미지. 선관위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기부 행위 상시 제한 자료 이미지. 선관위 제공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마포구선관위)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추석을 앞둔 2022년 8월 말부터 2022년 9월 초까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1명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선관위는 과열과 혼탁을 부추기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