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추석을 앞둔 2022년 8월 말부터 2022년 9월 초까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1명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선관위는 과열과 혼탁을 부추기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