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임원, 수백만원 향응 대가로 허영인 회장 수사 정보 요구
수사관, 3년간 영장청구 사실 등 빼돌리고 수백만원 향응 받은 혐의
수사관, 3년간 영장청구 사실 등 빼돌리고 수백만원 향응 받은 혐의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은 2일 SPC 백모 전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무는 김씨에게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 청구 대상에서 뇌물 공여의 핵심으로 지목된 황 대표이사는 빠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백 전무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윗선에 해당하는 황 대표의 지시·승인 여부를 밝혀내는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허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와 백씨의 ‘수사정보 거래’ 정황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SPC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씨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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