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모 씨가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0709202409195a6e8311f6410625224987.jpg)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씨에게서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백씨와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뇌물 공여 핵심으로 지목된 황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황 대표는 현재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허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정보를 캐내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허 회장은 불구속기소돼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