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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전무·검찰 수사관, ‘수사정보 거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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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전무·검찰 수사관, ‘수사정보 거래’ 혐의로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돼” 영장 발부
허영인 회장 배임 혐의 관련

지난 6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모 씨가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모 씨가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PC그룹 현직 임원과 검찰 수사관(6급)이 허영인 회장의 수사 정보를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수사관 김모씨도 같은 날 함께 구속했다.

김씨는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와 백씨에게서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백씨는 “황 대표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백씨와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뇌물 공여 핵심으로 지목된 황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황 대표는 현재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허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정보를 캐내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허 회장은 불구속기소돼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