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아파트.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0715284800817b01c25ad7110625224987.jpg)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7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각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