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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부 “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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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부 “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권고”

키건 교육부 장관…구체적 지침은 학교장이 선별해 적용
교사들 “이미 시행 중…콘텐츠 규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 상황과 닮아


교육부가 지난해 9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린 가운데 영국 정부가 등교부터 하교까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화두에 올린 지 약 3년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질리언 키건 교육부 장관은 “학교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일은 사실상 없다는 사회적 규범을 어느 학교에나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영국 내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질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어떤 학교는 전면금지 조치해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 키건 장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지침은 학교장이 선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안으로 제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앞서 국제연합(UN)은 지난해 7월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사이버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교육부도 UN이 낸 입장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권고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교육계의 호응을 얻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및 대학 지도자 협회(ASCL) 노조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지침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 학교는 이미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규정된 상황에서만 예외를 두고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사들을 상대로 일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웹사이트인 ‘티쳐탭’(Teacher Tapp)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 학교만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지난 1월 조사됐다.

교사노조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SNS)나 온라인의 각종 폭력·불법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보다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가 등교부터 하교까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이미지 확대보기
영국 정부가 등교부터 하교까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


한편 우리나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학생은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해당 학생으로부터 분리 조치할 수 있다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사의 수업권 침해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들은 학생인권조례에 휴대전화 사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있다. 서울과 경기, 광주, 충남, 전북, 제주에서 시행 중인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생활의 자유’ 항목이 있다.

다만 여기에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학교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2020년 서울시교육청과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서울 학생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78.2%가 등교나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 제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등학생은 48.8%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