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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실내 라돈 저감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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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실내 라돈 저감을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라돈 실내 유입 줄이기 위한 차폐 공법 적용 권고

김태수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태수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4)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라돈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태수 의원은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 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시장이 라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해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그리고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라돈 저감 대책을 마련토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