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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총, 교권 11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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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총, 교권 11대 정책과제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등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교권 11대 정책과제’를 5일 발표했다.

우선 교총은 교원의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의 죽음을 개인사로 치부하는 관행을 벗어나 교권침해에 따른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에 따르면 교원의 순직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그 인정률이 높지 않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순직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64건 중 19건(29.7%)이 순직으로 인정된 가운데 교육공무원은 20건 중 3건(15%)에 불과하다.

이는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입증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인이라 판단되므로 시·도교육청 자체의 유족 조력시스템이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교원 참여보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총은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발표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교육 현장에도 예외없이 적용해 불법 녹음을 처벌하고 녹음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 민원이나 요구로 담임 교체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도 개혁과제로 요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에 나선다면 온전한 교육권 보장과 학습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