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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부담 경감·평가 이유 구체적 제시 등 개선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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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부담 경감·평가 이유 구체적 제시 등 개선안 권고

복지부 장관에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권고
"수급자를 더욱 촘촘히 배려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사진=국가인권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의견을 내면서 근로능력평가의 구체적 이유 기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의 진료 기록 열람 절차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취지의 상임위원회 결정 사항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고 수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평가용 서류 발급에 따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고,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근로능력평가의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진단서 등 의학적 평가를 위한 서류 발급 비용을 현재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보다 국민연금공단이 평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자료 제출·보완 과정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근로능력 유무와 근거 법령만 기재해 평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는 평가 대상자가 재판정·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서식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며 '근로능력 있음, 자활사업 대상자입니다' 판정을 할 때는 의학적 평가 결과·활동능력 평가 점수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를 더욱 촘촘히 배려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