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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선무효형 선거보전금 반환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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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선무효형 선거보전금 반환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

8대 1 다수의견…선거범죄자 재산권보다 선거 공정성 확보 공익 더 크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헌법재판소 사이버투어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헌법재판소 사이버투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기탁금 약 1천만원을 반환받고 선거비용 약 1억원을 보전받았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 265조2 제1항은 당선자가 자신과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익산시선거관리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2015년 11월 기탁금·선거비용 보전액 약 1억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박 전 시장에게 통지했다.

정부는 박 전 시장이 납부기한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자 2021년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같은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박 전 시장은 부당이득반환청구 건 관련해 항소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 측은 후보자가 냈다가 돌려받은 돈인 기탁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이고,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도 반한하 공직선거법 265조2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반환받은 기탁금을 국가에 다시 반환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기탁금의 반환자금은 후보자가 납입한 돈이고, 선거비용보전액과 달리 기탁금반환액은 이중 지출 우려가 없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선거범죄자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의 재산형이자 과도한 제재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