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 원 이하인 1주택 대상으로 취득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여 3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저출산 위기극복 및 출산율 제고, 출산 예정 가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