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32513323608658a6e8311f642111925478.jpg)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PC 측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이런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로부터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허 회장이 지난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를 빼돌리려고 한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