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3월 28일 ~ 4월 9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은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참석할 수 있다.
토론 주제는 유권자 주제·질문 공모와 여론조사, 정당, 사회단체 등을 통해 수집한 의제를 바탕으로, 각 선거구마다 위원회의를 통해 심층 검토해 선정했으며, 구체적인 사항 및 공개여부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날짜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국민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