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2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비롯한 5개 시군(안양·성남·군포·의왕·과천)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즉,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여부’가 급여 심사기관인 심평원에서 결정되는 구조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유연한 해석을 통해 불합리한 신의료기술평가대상여부 결정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도산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 의료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신의료기기 산업 육성은 물론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 규제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구조와 관련한 규제로서 해결이 쉽지 않은 규제이나, 규제혁신의 중심도시로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토록 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