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난 2일 이종근 변호사 대검에 고발
범죄수익환수부가 사건 맡아
범죄수익환수부가 사건 맡아
이미지 확대보기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 관계자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가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게 특위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박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 실무 총괄을 맡기도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