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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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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국민의힘, 지난 2일 이종근 변호사 대검에 고발
범죄수익환수부가 사건 맡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 비례대표 후보.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 비례대표 후보.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 관계자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가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게 특위 주장이다.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금리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박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 실무 총괄을 맡기도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