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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朴정부 인사 9명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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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朴정부 인사 9명 2심도 무죄

재판부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여러 권한의 총체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리행사 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