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8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실장이 직권남용 사실 자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여러 권한의 총체에 불과하다”며 “이를 권리행사 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