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의원은 “투기(지분쪼개기)를 종용하고 이를 설명한 정황도 포착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은 중단됨이 타당하다. 이는 곧 사필귀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권한이자 임무다. 하지만 대여섯 명에 불과한 구청 주무관들이 서대문구의 58개 모든 현장을 세세하게 관리 감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구인 연희동, 홍제1동, 홍제2동만이라도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보여주겠다”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 투기 및 부정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현 연희동 28번지 일대 추진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추진을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추진위의 투기 종용 및 설명 정황과는 상관없이 연서경로당 인근과 같이 낙후되고 노후 된 건물, 보편적인 기반 시설이 부족해 보완해야 하는 지역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공정하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