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산림교육전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산림교육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해 산림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춘선 의원은 “산림교육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도시생활 속에서 산림의 가치를 배우고, 또 도시민이 힐링과 재충전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의 중요성에 전문성 확보의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끝으로“전문성 있는 환경교육과 그 가치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