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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저출생 극복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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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저출생 극복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주택공간위원회, '주택마련' 자녀출생 가구·신혼부부 우선 지원으로 법령제도 개선

서울특별시의회 전경. 사진=노춘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의회 전경. 사진=노춘호 기자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달 29일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올해 1월 23일 서울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TF’)를 구성해 TF회의를 개최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9일 개최된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 추가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 및 자산과 무관 우선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등이다.

민병주 위원장은 “서울시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격·혁신적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생(예정)가구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녀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위원회는 법령제도 개선을 포함해 계속해서 서울시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제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오는 6월 정례회에서 TF회의 및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