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으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보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해 사용했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김원중 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원중 의원은 “‘문화재’라는 용어는 재화나 사물의 의미가 강해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유산’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다”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돼 서울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