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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99일만에 가석방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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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99일만에 가석방 출소'

만기일보다 약 두달 앞선 조기 출소
'셀프 가석방' 논란 질문엔 묵묵부답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8일 최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법무부는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형기 만기일은 7월 20일로, 67일 앞서 출소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보류' 결정을 받았다.

남색 옷에 파란색 목폴라,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나타난 최씨는 '현직 대통령의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대기중인 차량에 올라타 자리를 빠져나갔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