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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기초지자체 첫 RE100 조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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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기초지자체 첫 RE100 조례 만들어

기업의 막힘없는 수출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RE100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파주시 이미지 확대보기
파주시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RE100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파주시
파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파주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RE100을 추진하고자 하는 파주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RE100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에너지의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자금·인력·홍보 등의 내용을 답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능형전력망 사업 △전기신사업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우수한 시공기업 양성을 위한 △파주시 신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 지정, RE100을 시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수출기업들을 향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압박하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기업의 성장과 시민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파주시의 미래 도약을 위해 파주 RE100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4년을 ‘파주 RE100’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RE100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