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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정부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공익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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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정부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공익 크다”

“부동산 과다 보유·투기적 수요 등 억제해 가격안정 도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1항, 8조1항, 9조1·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에 따라 가격 안정을 도모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판시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이 같은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과세 조건을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도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