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3016125800322a6e8311f6410625224987.jpg)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1항, 8조1항, 9조1·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이 같은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과세 조건을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도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