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서 위헌·위법 명확히 밝힐 것"
사퇴 가능성 일축
사퇴 가능성 일축
이미지 확대보기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면책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해서 헌재에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必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 총장은 기자회견과 월례회의 등을 통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어 “여러 차례 말하지만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제가 하루라도 여기 남아 있는 것, 임기 지키고 남아 있는 이유는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 하는 게 아니다”며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