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는 구체적으로 ‘스마트도시 안산’의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지역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활용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담았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경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며, 스마트도시 정책연구와 개발,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수립에 대한 자문,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실무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 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해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추진해 나간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을 착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중·장기 로드맵 등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