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이유로 거부
참여연대 “당연한 결과…즉각 공개하고 관련 조항 개정해야”
참여연대 “당연한 결과…즉각 공개하고 관련 조항 개정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해당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검찰청 예규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지난해 11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승소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내고 “법원 판결로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일반적·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