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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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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검찰, 수사 이유로 거부
참여연대 “당연한 결과…즉각 공개하고 관련 조항 개정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해당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 지난해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해당 수사에 나서면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검찰청 예규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지난해 11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승소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내고 “법원 판결로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일반적·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법원 판결에 따라 비공개 예규를 즉각 공개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