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지위 이용 범행 불량"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조 전 위원장 서모(59)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전 간부 6명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갈취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씨 등 10명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현장을 찾아가 현장집회를 하거나 각종 민원을 접수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해 노조원 채용, 전임비 지급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1억32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