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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 협박 후 금품갈취…한국노총 간부들,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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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 협박 후 금품갈취…한국노총 간부들, 2심도 징역형 집유

법원 "노조지위 이용 범행 불량"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억대 돈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억대 돈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억대 돈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조 전 위원장 서모(59)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전 간부 6명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갈취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조합을 해산했거나 탈퇴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서씨 등 10명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현장을 찾아가 현장집회를 하거나 각종 민원을 접수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해 노조원 채용, 전임비 지급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1억32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