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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음식물 3만→5만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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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음식물 3만→5만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권익위, 국무회의 의결 거쳐 추석 전 시행 방침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입법예고됐다.이미지 확대보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입법예고됐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입법예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부처 의견 조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9월 17일)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가 지난달 10∼28일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2065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70명(51.8%)이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