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입금된 코인 반환 요청하자
업비트 "절차 마련 후 복구해주겠다"
"채무 이행 지체해…손해배상 마땅"
업비트 "절차 마련 후 복구해주겠다"
"채무 이행 지체해…손해배상 마땅"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A씨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4711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보인다”고 봤다.
이어 “피고(두나무)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루나를 원고의 업비트 지갑에 복구시켜 원고가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이행 지체했다”며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루나 코인 폭락사태 직전인 2022년 3월 24일 자신의 업비트 지갑에 있던 루나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2차 주소를 미기재했고, 이에 바이낸스는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반환했다.
A씨는 업비트 측에 이 같은 경위를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는데, 업비트 측은 암호화폐 오입금이 확인된다면서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인 ‘트래블룰’에 따르는 절차를 마련한 후 복구해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10회 이상 업비트 측에 반환을 요구했으나 업비트는 같은 답변만 반복했고, 2달여가 지난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에 따라 루나는 상장폐지 됐다. A씨가 보유하던 루나 가치는 송금 송도 시점 1억4711만원에서 560원으로 폭삭 내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