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나 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초과 시에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부족 시에는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광양시는 지난해 7월부터 해당 제도의 할당 대상이 되면서, 생활폐기물 매립장, 재활용선별장 등 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설별 배출량 산정 방법,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계획 수립 등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으며 온실가스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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