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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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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개정안 가결

토지 재분할 시점 3년에서 1년으로 조정… 토지주 부담 완화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권봉수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이미지 확대보기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권봉수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는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봉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주들이 겪는 특별한 희생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년이라는 긴 재분할 시점이 토지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정이 토지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토지주들의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