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협의회서
“교권보호 3법 추가 제·개정 필요해” 재차 밝혀
“교권보호 3법 추가 제·개정 필요해” 재차 밝혀

조 교육감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교권보호 3법 등 법률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의 개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우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이 명확하게 재규정돼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고만 명시한 현 규정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일각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우호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위기 학생을 우선 지원한 뒤 보호자 동의를 추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 목소리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가 변화를 주도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사건 한 달 후인 8월 교권 회복 및 강화 방침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간주할 수 없음’,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활용한 학습과 맞춤형 개별화 교육의 실현,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