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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이재용 회장 등에 손해배상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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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이재용 회장 등에 손해배상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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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사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피해 때문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 외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 등 8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0만원이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서 청구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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