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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 보증’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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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 보증’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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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고객자문위원회. 사진=경기신보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이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도의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일환으로, 코로나19 특별 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 상환 시기 연장 및 이차 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특히 대출금리 인하 지원 제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경기신보 고객자문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환대출 상품을 기획해 지난달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00억 원이며, 9일 만에(15일 기준) 6370건, 1000억 원의 신청이 빠르게 몰리면서 한 달 이내에 전체 지원 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에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상환을 3년 간 유예한 후 3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p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 간 지원한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극복 및 연착륙의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금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