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인천시 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대상 시설은 약 4800개소로, 이는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복합건축물, 5층 이상의 아파트 등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포함한다.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여름철 다량의 물 사용으로 인해 물때가 많이 끼는 10월에서 12월은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기에 적기이므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저수조 청소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