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10차 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오갔다.
그러나 공익위원들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등 수수료율과 각 적용 구간 등 구체적인 부분을 놓고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단체들이 이견을 보였다. 이에 배달플랫폼 측은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커졌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7일 추가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