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시장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민선8기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인 A씨를 용역 형태로 회사에 채용하라고 지시한 대가로 평택에코센터에 특혜를 줬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 시장은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 없고, 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다"며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회사의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시장은 평택에코센터 운영을 맡은 A사의 자회사에 후보 시절 자신의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B씨와 행정·문화 관련 용역을 체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