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 방지 및 지가 상승 억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일부 지역은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얻고자 하는‘투기거래 방지’및‘지가 억제 효과’등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욱 부위원장은 끝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사유재산을 규제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보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구역 지정에 따라 침해되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