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경기테크노밸리 등에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 유리
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로 확대
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로 확대

도는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자족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선 8기 중점과제인 ‘투자유치 100조+’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도는 3기 신도시, 경기테크노밸리 등에서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더욱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