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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12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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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12월부터 지급

지급단가 5% 인상, 농업인 지원 확대
광명시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광명시이미지 확대보기
광명시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지난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사전에 스마트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방문 신청 기간은 비대면 신청 종료 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광명시청 도시농업과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단가는 1ha(3025평)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했다.
시는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의 자격 검증과 현장 점검을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지원받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익직불금 콜센터(1334) 또는 광명시청 도시농업과(02-2680-2353, 2334)로 문의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