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매월 5만원(연60만원) 지급 -

강화군이 이달 20일까지 2025년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부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