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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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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이미지 확대보기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법원에 제출한 이덕수 의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 17일 인용됐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 시 비밀투표를 어긴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처분을 받자, 이 의장에 대한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신철순 부장판사)는 본안(의회의장선임결의무효 확인 소)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의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효력은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집행정지 종기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투표 과정에서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이 투표용지를 핸드폰으로 찍어 의원 채팅방에 보내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 의원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