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 시 비밀투표를 어긴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처분을 받자, 이 의장에 대한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신철순 부장판사)는 본안(의회의장선임결의무효 확인 소)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의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효력은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집행정지 종기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