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지난 17일 오후 불시에 설치된 천막이 시청 광장을 불법 점용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기한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이뤄지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휴식, 각종 행사 및 보행통로 등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청 광장 내 불법구조물이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