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변인 명의 논평
이미지 확대보기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검찰 수사로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는 윤석열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긴 뒤였다"며 "이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만 9건에 달한다"며 "김건희 명품 보석 재산신고 누락 의혹, 명태균 여론조작 공모 의혹, 선거사무실 무상 대여 의혹 등도 모두 8월3일에 공소시효가 종료된다"고도 짚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