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무주택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기장군 주민으로, 공고일(2025년 4월 7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이다. 다만,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 등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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