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부정채용자에 대한 무관용 채용취소가 가능하도록 현 제도를 보완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비리나 특혜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이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명문상 21년도 이후의 부정채용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21년도 이전의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가능 여부를 묻는 선관위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 취소는 가능하다는 게 사법부의 일관된 판례였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등을 다루는 소관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21년도 이전의 부정채용자 기득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성권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21년도 이전의 부정채용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위협하는 만큼 예외가 없이 무관용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도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채용이 취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반면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채용취소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취소 효력 발생 시점을 별도로 정할 경우, 부정채용자에 대한 엄단이자 강력한 제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법에 따른 신분, 지위, 경력 등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성권 의원은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같게 채용취소 효력의 발생 시점을 합격이나 임용 당시로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성권 의원은 "채용은 공정해야 된다"며 "채용 비리는 청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인 만큼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분야는 청년의 취업 희망순위 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채용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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