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사태'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45년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검찰이 서울고법의 김재규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 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고,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의해 기소돼 같은해 12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사형 집행으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1심은 16일, 항소심은 6일만에 종결됐다. 사형 집행은 대법원 확정 판결 사흘 만에 내려졌다.
유족은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사형 집행 45년만이자 청구 5년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청구를 살핀 재판부는 "계엄사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 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심 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25일 재항고를 제기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