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포솔밭해수욕장 내 '불법 야영 행위 금지 조치' 시행

‘율포솔밭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대표 명소다. 최근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해왔다.
이에 군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2023.6.28. 시행)에 따라 장기 방치된 취사 및 야영용품 제거를 통한 해수욕장 관리를 본격 시행해 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해수욕장은 본래의 공공 공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함으로 쾌적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되찾았다.
군 관계자는 “율포솔밭해수욕장은 이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를 통해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유지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