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남성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서 투표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투표사무원들이 규정상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 남성은 서명 도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글자를 흘려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또한 이 남성은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려고 했다.
출동한 경찰관과 투표사무원들은 이 남성을 퇴거 조치했다.
울산선관위는 이 남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께는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 여성 유권자 1명이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일하는 모습,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제지당했다.
선거사무원들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 여성은 계속 사진을 찍었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투표소 밖으로 이동 조치했다.
울산경찰은 이를 비롯해 선거 관련 크고 작은 신고가 접수됐으나 대부분 현장 종결할 정도의 사안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