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는 10년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추진과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입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이 가능한 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절반 이상 거주 시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시는 해당 단지가 오는 2028년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입주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분양가 상승을 우려해 조기 전환 시기를 앞당기기를 바라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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